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과 겨울에 필한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조받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목적은 취약계층 가구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가구 특성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복지 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연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제공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나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학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2. 저소득층 가구
1)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앙값으로, 소득에 따라 각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2)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3. 기타 취약계층
1) 독거노인
: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독거노인은 소득이 낮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장애인 가구
: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장애 정도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수당을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3)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소득이 낮은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로,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에너지 이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여름)과 난방(겨울)으로 나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여름철 냉방 바우처
1인 가구: 약 31,500원
2인 가구: 약 45,200원
3인 가구: 약 58,900원
4인 이상 가구: 약 73,600원
2. 겨울철 난방 바우처
1인 가구: 약 104,000원
2인 가구: 약 146,800원
3인 가구: 약 189,600원
4인 이상 가구: 약 233,200원
잔액 확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전용 웹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바우처" 메뉴에서 "에너지 바우처" 항목을 선택하시면 사용 내역과 잔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확인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바우처 등록 정보를 제공하면 잔액을 알려줍니다.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 직원에게 잔액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조회 후 잔액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유의사항
1. 잔액은 사용 가능 기간 내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2.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과 함께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잔액 조회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에너지 사용 방식에 맞는 확인 절차를 선택하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여름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사용 기간은 10월 11일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 여름철 냉방비 지원
: 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로 사용됩니다.
2)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됩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서 금액이 자동 차감되도록 신청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 금액을 여름에 사용하거나 남은 금액을 겨울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연락을 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정보,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 가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가구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관련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다문화 가정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