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예비군 훈련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훈련 명칭과 방식의 도입으로 예비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 일정과 신청 방법, 불참 시 처벌, 연기 및 면제 조건 등은 예비군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예비군 훈련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2025년 예비군 훈련 일정과 기간
2025 예비군 훈련은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로 진행됩니다.
훈련은 하루 8시간씩 진행되며, 일부 부대는 예비군들이 보다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예비군은 제대 후 일정 기간(병은 제대 다음 해부터 제대 후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부사관은 제대 후 6년차까지)이 지나야 합니다.
개별 훈련 날짜 및 장소와 입영 방법은 소속 예비군 부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최소 7일 전에 발송됩니다.
2025년 예비군 훈련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예비군 훈련에서는 예비군들의 편의성과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명칭 변경
(1) 동원훈련: 기존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 Ⅰ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동미참훈련: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Ⅱ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비상근예비군: '비상근예비군'은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훈련의 성격과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훈련 일정 자율 선택 제도 도입
예비군들의 개인 일정과 생업을 고려하여, 원하는 날짜에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율 선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육군 31, 37, 56사단에서 시범 운영되며, 추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비군들은 인터넷 예비군 누리집을 통해 소속 부대의 훈련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훈련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훈련 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군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 훈련을 계획할 수 있어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훈련비 및 교통비 지급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 동원훈련 Ⅱ형: 하루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며, 4일간의 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총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작계훈련: 참가자에게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연 2회 참여 시 총 6,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예비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확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26개소가 구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3개소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훈련장에서는 VR 모의사격, 실내 사격장, 시가지 전투 훈련장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5. 훈련 시간 조정 및 주특기 훈련 강화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특기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훈련 시간 조정
육군 35, 53, 55사단에서는 예비군 5년 차를 대상으로 연간 총 12시간의 훈련을 반기 단위로 4시간/8시간 또는 8시간/4시간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2) 주특기 훈련 강화
육군 32, 36, 51사단에서는 동원훈련 Ⅱ형 4일 중 1~2일을 주특기 과목 집중 훈련으로 편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군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 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의 공개된 훈련 일정에서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훈련일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늦어도 훈련일 3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 3일 전까지 1회에 한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포털에서 직접 연기를 신청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소속 예비군 부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30대 남성은 두 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면제 조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의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동원훈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예비군 훈련은 많은 변화와 함께 예비군들의 참여와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훈련 일정과 신청 방법, 불참 시 처벌, 연기 및 면제 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불참 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이므로, 모든 예비군들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