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4월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달로, 모든 법인들은 이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 신고·납부 방법,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요구됩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인 사업자에게는 이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신고 시스템과 관련 규정만 제대로 숙지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해졌고, 분할납부, 기한 연장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적절히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위택스 이용)와 오프라인 방식
1. 전자신고 방법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통합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법인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신고 메뉴 접근
메인화면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및 귀속 연도, 사업장 정보 입력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세액이 표시됩니다.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나누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4) 첨부서류 업로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의 필수서류를 스캔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가상계좌 포함)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온라인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양식 수령 또는 다운로드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양식을 직접 받거나, 각 지자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
법인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 사업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 포함.
(3)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분할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4) 납부
지방세 수납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를 통한 납부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합니다
2. 은행
인터넷뱅킹 신고 후 납부번호 입력하여 본인의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3. CD/ATM 기기 이용
은행 CD/ATM 기기에 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합니다
4. 무통장 입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금확인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안분 신고: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법인의 본점 외에도 지방에 여러 지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본점이 서울, 지점이 부산과 광주에 있다면 세액을 서울, 부산, 광주로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종업원 수, 자산 비율, 매출액 비율 등을 활용하여 산정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절세 전략 수립 가능합니다 복잡한 안분 신고나 감면 대상 법인의 경우 유리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만~50만원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특정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8개 지역 중소기업과 항공사 사고 영향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단순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판단 하에 이뤄지며, 필요 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시행됩니다.
1. 2025년 납부기한 연장 대상
특별재난지역 중심 2025년 4월 기준, 다음과 같은 법인들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게 됩니다.
(1)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중소기업 (약 1만 개)
- 울산 울주군
-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경남 산청군, 하동군
이들 지역은 대형 산불로 인한 영업 중단, 자산 손실, 임시 이주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4월 30일 → 7월 31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약 0.2만 개)
(3) 수출 중소기업 (약 1.6만 개)
수출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포함 이들 모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2. 기한 연장 범위 및 내용
(1) 연장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만 해당,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2) 연장 기한: 통상 3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더 연장 가능
재해 손실 세액 차감 제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세금 부담까지 그대로 지게 된다면 경영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재해 손실 세액 차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경우, 손실 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
2. 적용 세금: 법인지방소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가산세 포함)
즉, 자연재해, 산불, 홍수, 폭설,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 공장, 장비, 재고 등 사업자산이 20% 이상 손실되었고, 법인세(국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차감액 산정 방식
재해 손실 세액 차감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손실 비율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 자산 상실 비율로 계산됩니다.
재해 손실 세액 차감액 =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재해 전 사업용 자산 총액]
4. 적용 절차
(1) 법인세에서 먼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재해손실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
법인세 신고 후,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처: 해당 지자체 세무과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위택스)
- 신청서류: 재해손실 세액 차감 신청서, 국세(법인세) 공제 확인서류, 자산 손실 증빙 (사진, 복구 계획서 등), 자산가액 명세서 (재해 전후)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시스템(위택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주요 지방세로, 금액이 클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가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일정 기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줍니다.
1. 적용 대상: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2. 분할납부 가능 금액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분만 분할
- 200만 원 초과: 최대 50%까지 분할 가능
3. 예시: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면, 100만 원은 즉시 납부, 나머지 50만 원은 분할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면, 최대 250만 원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4. 분할납부 기한
(1) 일반 법인: 1개월 이내
(2) 중소기업: 2개월 이내
즉,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길어 더 유연하게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분할납부 신청서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우편으로 제출
(2) 제출 기한: 신고·납부기한 이전
(3) 심사 후 승인: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6. 납부 방법
분할이 승인되면 납세자는 승인된 기한까지 분할 세액을 위택스, 은행 CD/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