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비급여, 선별급여는 제외되며,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도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분위 (최저 소득) : 87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10분위 (최고 소득) : 808만 원.
이 상한액은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국민들이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의료비 부담이 큰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수혜자와 지급 현황
2024년에는 약 210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액은 총 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평균 환급액은 약 113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체 수급자 중 약 93만 명은 신청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약 54.8%를 차지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동일한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을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 사후정산
1년간의 총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직접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해 8월 말 전후로 처리되며,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을 방문하거나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발생한 초과금 환급 절차는 자동 지급과 신청을 통한 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자동 지급 대상자
약 93만 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한 본인의 동의 계좌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나머지 수혜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더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KHI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부담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로그인하여 연간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 바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와 기대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계층이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연간 상한액이 87만원 이하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 대상자의 64.5%를 차지하는 등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른 상한액 조정과 함께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큰 중산층과 노년층에게도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편한 신청 절차와 자동납부 시스템으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