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대상,신청 방법 (월 최대 20만원 지원)

by v 라임 v 2025. 2. 6.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학비와 주거비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과 거주지가 다른 교통권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기준으로 지원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과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서류 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놓치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의 일종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월세, 관리비, 교통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장학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계층 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속하는 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1) 원거리 대학 기준 (교통권에 따른 지역 구분)

아래와 같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내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지역 대학(예: 수원, 성남, 의정부 등)에 다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학과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 기준이 있는 장학금입니다. 단순히 원거리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아 국가에서 차상위 지원을 받는 계층

 

 

차상위계층은 세부적으로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1)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 실비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비용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3) 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지급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20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8만 원이라면 18만 원 지급,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 기숙사비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 지급됩니다.

 

즉, 학생이 지출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실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세 영수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에 따라 검토 후 지급되므로, 신청 후 지급 요청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마감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중 하나로 로그인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합니다.

 

3)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야 합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거비 지출 증빙이 필수적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요청을 합니다.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2~3일 후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대상 확인

 

대학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은 필수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3.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엄수

 

신청 마감 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는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통학하거나 독립하여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 학기 신청 기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학금은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학금을 신청한 후에도 서류 제출 여부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놓고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